<br />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"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"이라고 밝혔다. 최근 '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'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. <br /> <br /> 김진한·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"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"며 "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"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대리인단은 "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,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"면서 "내란죄의 '범죄'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이어 "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(대통령)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(국회)의 '평가'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"라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, 내란죄·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 대리인단은 "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"이라며 "(탄핵심판은)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"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게 된다. 다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,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. <br /> <br /> 대리인단은 "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(국회)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"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5748?cloc=dailymotion</a>